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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제7차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남원시, 제7차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7.2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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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모집을 오는 8월 2일(월)부터 시작한다.

시 이아영 담당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올해 희망키움통장(Ⅰ)은 19명, 희망키움통장(Ⅱ) 25명, 내일키움통장 18명, 청년희망키움통장 43명, 청년저축계좌 22명으로 총 127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5개 통장을 총 망라하여 71명이 선정되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17만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입 가능하다.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매월 최대 663,000원(4인 가구 기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2,81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이 가입 가능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자립역량교육(4회) 및 사례관리(6회)를 이수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취·창업할 경우 정부지원액을 포함하여 최대 1,6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이내  취·창업 시 정부지원액을 포함하여 최대 2,36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 동안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자활지원팀(☎620-68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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