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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직장 내 괴롭힘’ 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직장 내 괴롭힘’ 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7.2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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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10월부터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는 물론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용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사용자 친척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 제재 범위를 명시한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고 대상을 이같이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동자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의 상한을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 시점은 10월14일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명세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도 명시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기재 사항에는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이 포함된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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