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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시 진료비 일부 환급…실손보험 가입 효과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시 진료비 일부 환급…실손보험 가입 효과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7.3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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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자료사진)
국방부(자료사진)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은 민간병원에서 진료을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8월1일부터 병사 등 이 사업 지원 대상이 민간병원 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 금액을 개인통장으로 환급해준다"며 "최초 환급일은 11월25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모든 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건 아니다"며 "의·병원급의 경우 진료비가 1만원 이상, 상급·종합병원급은 2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제금액(상해‧질병에 대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병사가 민간 내과 진료 후 진료비(급여 항목) 8000원을 낸 경우엔 돌려받은 금액이 없지만, 정형외과에서 진료비(급여 항목) 1만2000원을 낸 경우에는 공제금액 1만원을 뺀 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 병사가 종합병원 진료 후 진료비(급여 항목) 10만4000원을 냈을 땐 그 20%인 2만800원을 공제한 8만3200원을 추후 환급받는다.

국방부는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일로부터 약 3~4개월 뒤에 지원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료비 환급을 원하는 병사 등 지원대상은 '나라사랑포털'에서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방부는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보다 중증질환으로 민간병원을 찾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설계했다"며 "실손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만큼 모든 지원대상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당초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나 보험사 선정 공고가 유찰돼 기획재정부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군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 병사 등의 편의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시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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