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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국무회의 통과 ...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적용, 사흘 더 쉰다 
대체공휴일 국무회의 통과 ...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적용, 사흘 더 쉰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0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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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사흘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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