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사흘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