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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요율 1.89% 인상 … 직장인 2475원·자영업 1938원 추가 부담
내년 건보요율 1.89% 인상 … 직장인 2475원·자영업 1938원 추가 부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2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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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시간 이상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2021.8.2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시간 이상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2021.8.26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인상돼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2475원, 지역가입자는 1938원 더 내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7시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모두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내고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 6.86%에서 내년 6.99%로 올라,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3만612원(올 6월 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했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올라, 세대 부담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2775원(올 6월 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논의 때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인상률 '1.89%'은 정부가 계획한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건보료율의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 인상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과도하게 높였고, 건보료율을 대폭 인상했다는 보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 케어' 추진 과정상 건강보험료율은 평균 2.91%(2018~2021년) 올라 지난 10년(2007~2016년)간의 평균 인상률 3.2%에 비해서는 낮다.

또, 복지부는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13.0%), 독일(14.6%), 일본(9.21~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국민의 건보료율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률 1.89%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건정심 논의에 참여해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바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보고했다.

통상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 의료기관(민간 병·의원)에서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비용(1회 1만9200원)에는 건강보험이 70%, 국가 예산이 30% 투입되고 있다.

복지부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정심에서는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5개 품목, 천식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3개 품목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2개 품목,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주' 2개 품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총 4개 의약품(12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항암제 '옵디보주' 2개 품목과 '키스칼리정' 1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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