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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도 사전청약 도입…정부,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착수
민간주택도 사전청약 도입…정부,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착수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8.3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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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민간 아파트로 사전청약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이르면 9월 중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개편안 마련은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작업은 사전청약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는데, '주먹구구식' 분양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분상제 심사위원회마다 분양가 심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면 분양가에 대한 건설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가산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등 제각각이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화설계를 위한 가산비 등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분양가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국 분양 일정이 늦어지면서 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자체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가 조정되지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분양가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각 지자체 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분양가 조정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만간 국내 주요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단계에서 추정 분양가를 책정한 뒤 본청약 단계에서 확정 분양가를 제시한다. 민간 시행사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추정 분양가를 선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택지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라 분명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다"며 "관건은 가산비로, 민간 분양의 평균치 등 사례를 분석해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10만1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공급해 사전청약 물량을 극대화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가 이번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사전청약 물량의 미분양 발생에 따른 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분양 물량 중 최대 7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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