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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신용대출한도 축소 예정 ...  한도 조정 전산 작업 착수 
2금융권 신용대출한도 축소 예정 ...  한도 조정 전산 작업 착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3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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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을 향해 '더 강한 규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로선 카드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 2금융권 차주별 DSR 비율 강화 등이 거론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씨티·SC제일 등 외국계 은행,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대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중순 은행 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에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은행권을 조이면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도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와 카드업계는 이를 위해 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2금융권의 연 소득 이하 신용대출 제한 조치가 큰 효력을 갖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관행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으며 저축은행 업계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회사를 제외하곤 대체로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차주들에게 5000만원 이상의 카드론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애초에 대출 한도가 은행권 신용대출보다 낮기 때문에 '연 소득 이하'라는 제한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를 내년 7월에서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DSR이란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차주별 DSR 규제는 은행권에서 40%, 비은행권에선 60%를 적용받고 있는데, 카드론은 기타대출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차주별 DSR 적용 단계적 확대를 두고 "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생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차주별 DSR 관련 전산 작업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점검하고, 이를 당길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 대다수는 "올해 안에 준비 작업을 마치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의 차주별 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인 40%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부채 리스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의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를 제외한 2금융권에 대해 이미 차주별 DSR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별다른 전산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 당국에서 결정만 하면 금방 시행될 것"이라 말했다.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은 17.4%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신용도가 좋지 않아 2금융권 이용 빈도가 높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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