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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3.5% 지분으로 계열사 통제…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56개사↑
총수 일가, 3.5% 지분으로 계열사 통제…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56개사↑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0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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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내 재벌 총수 일가가 평균 3%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우선,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대기업은 71개, 소속 계열회사는 2612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에 '총수 있는 집단'은 60개, 소속 계열사는 2421개사였고, '총수 없는 집단'은 11개, 소속 계열사는 191개사였다.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보다 1%포인트(P) 증가한 58%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총수일가가 평균 3.5% 지분을 보유하면서 소속 계열회사 및 자기주식을 통해 지배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는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였다. 이 중에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이며, 이 가운데 3개 회사는 올해 신규 지정된 2개 집단 소속 회사다.

총수 2세는 IT주력집단(카카오, 넥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 회사는 올해 신규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265개사로 지난해 50개 집단, 210개사보다 55개사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로 지난해 51개 집단, 388개보다 56개사가 늘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주력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개) 및 사각지대 회사(21개) 수가 총 27개로 나타났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51개사 대비 7개 증가한 58개사로, IT주력집단(네이버, 카카오)에서 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과 IT주력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어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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