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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임금 7.9%인상+성과급 650%
HMM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임금 7.9%인상+성과급 650%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0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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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000TEU급 'HMM 누리호' 사진.
1만6000TEU급 'HMM 누리호' 사진.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2일 극적 타결됐다.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HMM 본사에서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추가 교섭에서 18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임단협에 돌입한 지 77일 만이다. 노조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 계획도 철회했다. 

합의안에는 육상직원과 해상직원(선원)들의 임금을 각각 7.9%(2021년1월1일부로 소급 적용)씩 인상하고,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연내지금), 복지비 평균 약 2.7%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번 임단협은 지난 6월18일 육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상노조와 각각 진행됐다. 노사는 수차례 교섭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파업 위기를 맞았다. 해상노조의 경우 조합원 300여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교섭결렬시 '단체사직서 제출'이라는 배수진도 쳤다. 

이에 배재훈 HMM 사장이 직접 참석한 이번 추가 교섭이 사실상 '최후의 협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배 사장과 경영진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 승인을 이끌어내야 하는 점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육상직 임금은 2012년 이후 8년간, 선원 임금은 2015년을 제외하고 6년간(2013~2019년) 동결된 점, 경쟁사보다 인건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자릿수 임금 인상률을 고수했다.

노사 양측은 사측의 8% 인상 제안으로 임금인상요율에서는 입장차를 줄였지만, 성과급 및 중장기적인 협약 부문에선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날 오전 8시30분쯤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육·해상 노조위원장들은 조합원들로부터 교섭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측도 합의안을 도출하기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사전에 내용을 공유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MM은 채권단 자율협약 관리 체제하에 있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HMM 관계자는 "그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께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금협상을 계기로 노사가 힘을 모아 해운재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임금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도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코로나19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원들의 노고를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HMM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서울 중구 사무긍융서비스노조 사무실(육상노조 사무실)에서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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