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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에 추첨제 도입 ...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
신혼부부 특공에 추첨제 도입 ...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0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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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과 청약 대기 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인 추첨 물량에 대해선 1인 가구도 청약을 허용한다.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공 시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공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앞으로는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3인 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선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산 약 3억3000만원 이하로,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다. 부동산 자산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된다.

신혼부부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신혼부부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무자녀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로 인해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쏠려 생애최초 특공 경쟁률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특공 경쟁률을 보면 신혼부부 특공은 5대 1인 반면, 생애최초 특공은 13대 1로 경쟁이 치열했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에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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