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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거짓광고'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공정위, 과징금 10.6억
'배출가스 거짓광고'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공정위, 과징금 10.6억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0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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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허위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 등 2개 수입차 회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크라이슬러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건은) 2차 디젤게이트로 명명할 수 있겠다"며 "2016년 1차 디젤게이트 당시엔 관련매출액이 4조원 가까이 돼 과징금을 300억원 넘게 부과했는데, 이후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관련매출액이 아우디는 3400억~3500억원, 피아트·크라이슬러는 770억원 정도라 적게 팔려 과징금이 적게 나왔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제조·판매하는 경유차 보닛 안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는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했다. 유럽연합(EU)은 1992년 유로1을 시작으로 승용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해 2014년부터는 유로6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경유차에 EU기준을 적용 중이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당시 국내판매 중인 아우디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있어 해당 차량들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차량들엔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되고 일반적 운전에선 작동하지 않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같은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는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이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에선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1.8~11.7배, 스텔란티스 2개사의 유로6 기준 차량에선 허용기준 8배 수준이 각각 배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해 해당 차량들 판매는 금지됐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이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유로5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두 업체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적법한 경유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구매선택뿐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정차량이 결함시정명령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뒤엔 성능저하와 중고차 가격인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기오염 관련 소비자 관심이 커진 것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과 모회사인 폭스바겐 본사 및 아우디 본사, 스텔란티스 및 차량제작사인 FCA이탈리아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우디폭스바겐엔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엔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당시엔 유효한 인증이었대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와 닛산, 볼보 일부 모델이 배출가스 인증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판매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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