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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일주일새 11만건…‘건보료 조정’ 41% '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일주일새 11만건…‘건보료 조정’ 41% '최다'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14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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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1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가능하며, 이번 주부터는 요일제 적용 없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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