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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1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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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제고방안 발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선

정부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50㎡에서 60㎡으로 넓어지고, 공간구성도 '방 3개+거실 1개'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는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 심사 시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고분양가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 현재는 고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다. HUG는 9월까지 분양가 심사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분상제 심의기준도 구체화된다. 분상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시세의 70~80%로 책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0월까지 지자체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의무화한다. 지자체별로 임의로 시행 중인 통합심의를 활성화해 사업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주택건설 사업 관련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기 위해 올해 10월 안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은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현재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상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개별 심의가 필요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통합심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11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발코니30㎡)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상황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축매입약정 물량 중 30%가 오피스텔인 점을 감안해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은 올해와 내년 매입약정분에 한해 취득세 중과세세율을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도 50㎡에서 60㎡으로 넓어지고, 공간구성도 '방 3개+거실 1개'로 개선된다. 다만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해당 내용은 1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이를테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의 융자조건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인다.

대출금리도 연 3.3~3.5%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낮춘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사업 자금 대출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율은 연 4.5%에서 3.5%로 낮춘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민간공급을 담당하는 건설사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며 "이번 개선안이 도심의 주택과 준주택 공급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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