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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3년來 222% '급증' ... 과태료 총액 줄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실거래가 위반 3년來 222% '급증' ... 과태료 총액 줄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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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부풀리거나 줄여 허위 신고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지난 3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액이 집값상승률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현혹하는 '투기세력'의 개입여지를 강력히 처벌해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현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과 <뉴스1>이 공동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4만1374건에 달한다. 부과된 과태료만 1366억900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위반건수는 1만3903건으로 2017년(7263건)보다 191.4%나 급증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는 385억3600만원에서 338억2600만원으로 12.2% 줄었다. 실거래 신고 위반건수는 2배나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더 가벼워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위반건수가 4년간 1만6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위반건수는 5941건으로 2017년(2478건) 대비 240%나 급증했다. 서울의 위반건수도 2017년 1147건에서 지난해 2129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인천도 423건에서 93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4년간 수도권 전체 위반건수는 2만5661건으로 전체 건수의 62%를 차지한다. 지난해 수도권의 실거래 신고 위반은 8990건으로 2017년 4048건보다 222% 급증했다.

이밖에 지난해 지방에선 대구의 위반건수가 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74건), 충남(51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3월까지 집계된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총 3220건으로 과태료는 85억85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기 953건, 서울 530건, 인천 211건을 차지했고 지방에선 부산(397건), 대구(138건), 전북 (173건)의 위반 건수가 100건 안팎의 타지역보다 두드러졌다.

박상혁 의원은 "실거래가 신고액은 아파트 상승률 등 부동산 주요지표의 기초자료로, 불과 3년 만에 위반건수가 2배 수준에 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직간접적으로 실수요자를 현혹하거나 정부의 규제를 눈속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또 2배나 늘어난 위반건수에 비해 과태료 총액이 되레 줄어든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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