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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상품의 함정, "정말 유리한지 생각하고 가입하자"
고금리상품의 함정, "정말 유리한지 생각하고 가입하자"
  • 고제헌
  • 승인 2021.09.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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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재테크

상품가입을 위해 은행에 오는 고객들은 항상 ‘안전하고 금리 높은 상품’을 찾는다. 그러나 고객이 만족할 정도의 금리와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상품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은행 직원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선택권을 주게 되는데,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대다수의 고객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상품을 가입한 뒤 은행원에게 “이것도 안전하죠?” 라고 반문한 뒤 찜찜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이러한 선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글 고제헌(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PB팀장)

근로소득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소득공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월급 외 다른 수입이 있다는 것’ 이므로 “세금 낼 수 있어서 부럽네 ~” 정도의 반응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이른바 ‘N잡러’의 비중이 20%에 달하고, 강연이나 집필 등의 대외활동에 따른 부가수입, 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주1) 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작년과 같이 주식시장이 폭등한 경우라면 금융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주2) 대상이 되면 개인별 소득 정도에 따라 상이한 기준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구간 별 세율표 참고)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참고: 소득구간 별 세율표>

 

 

예를 들어 연봉 8,900만원인 고객이 3천만원 이자가 발생했다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인 1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고객의 연봉에 금융소득이 합쳐지므로 과세표준은 9,900만원이 되며 이 고객의 세율은 35%가 된다. 그러나 이자를 받을 당시 원천징수로 14%의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1천만원의 21% (35%-14%)에 해당하는 2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21만원을 주민세로 별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면 당초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세금이란 ‘나의 소득’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우선 소득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서 결과론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 상품 가입 시 리스크와 수익 중 선택을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해당년도에 이미 금융소득이 19백만원 정도 발생한 고객이라면, 신규상품을 가입할 때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높은 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기 보다는, 마음 편하게 ‘이자가 1백만원 이내로 발생할 정도의 금액’만으로 ‘안정적인 확정금리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의 목적과 본인의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겠지만, 이때 ‘종합소득세’라는 변수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1) 급여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외 기타소득이 3백만원을 넘거나, 전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주2)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발생된 사람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및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고제헌팀장은

현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PB팀장
전 신한은행 개인고객부, 상품개발부, 투자상품부(신한PWM 목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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