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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1만 마리 이상 '로드킬' ... 110 등에 연락해서 2차 사고 방지해야
년간 1만 마리 이상 '로드킬' ... 110 등에 연락해서 2차 사고 방지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2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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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운전 중 도로에서 동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을 쳤을 경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매년 1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로드킬(도로 위 죽음)을 당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일반 국도상 발생한 로드킬 현황 통계를 보면 3년간 2017년 1만5221마리, 2018년 1만5183마리, 2019년 1만7502마리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고라니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이와 개 등이 도로 위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서울 지역에서만 매년 수많은 동물들이 길 위에서 죽는다. 서울시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3년간 로드킬 현황 및 사체 처리 내역을 보면 2018년 9486마리, 2019년 8417마리, 2020년 9443마리의 동물들이 생명을 잃었다.

종별로는 고양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7년 6612마리, 2018년 6947마리, 2019년 5589마리의 길고양이(동네고양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고속도로나 국도 등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 고라니 등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나섰다가 죽는 경우가 생긴다. 서울, 경기 도심에는 주택가나 주차장 등에 서식하는 고양이들이 승용차나 오토바이와 충돌해 죽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국립생태원 등은 과속 운전을 하지 말고 로드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저속 주행 할 것을 당부한다.

공단 등에 따르면 운전 중 야생동물 발견 시 감속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동물들에게 주의를 주어 도로 밖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가까운 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사고 발생 시 길 가장자리나 안전지대에 정차해 비상등을 켠다. 이어 사고 발생 지점 100m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야간주행 시 주행속도를 준수하고 상향등을 비추기보다 경적을 울려 동물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한다. 고라니 등은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 도망가기보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다. 경적을 울릴 때는 주변 차량이 오해하지 않도록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 난 동물의 몸에 함부로 손대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 동물이 전염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다리 등 골절된 동물이 살아있다면 옮기다가 더 크게 다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삼각대 설치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고 현장 신고라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다. 더욱이 천연기념물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문화재보호법상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러 친 것이 아니라면 처벌 규정이 없다"며 "다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질 수는 있다. 이를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사고가 났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1588-2504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또는 환경부 콜센터 128번으로 연락해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각 지역번호+120번을 이용할 수 있다. 각 구청 청소과 등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깔아 신고하거나 '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사유지에서 로드킬 사고가 났다면 사체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이 경우 운전자가 신문지 등으로 사체를 보이지 않게 감싼 뒤 직접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요청하거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난 동물이 개라면 주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름표 또는 내장칩을 반드시 확인 후 주인에게 연락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난 동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수달 등 천연기념물은 각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연락한다. 개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에 신고한다.

주인이 있는 개와 차량이 충돌했다면 운전자에게 형법상 과실재물손괴가 적용되거나 운전자가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견주의 관리 소홀로 개와 차량이 충돌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 오히려 운전자가 개를 피하다가 다쳤다면 견주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견주들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평소 개의 목에 이름표를 착용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를 방치해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이라면 타인의 차량 밑에 사료 등을 놓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변호사는 "해당 동물에게 주인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며 "하지만 목줄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유발됐다면 운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 어렵거나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신고를 하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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