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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퇴직금 1449만원…10년도 안다니고 퇴직금 50억 받은 사람은 5년간 단 3명
평균 퇴직금 1449만원…10년도 안다니고 퇴직금 50억 받은 사람은 5년간 단 3명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3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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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의원, 국세청 퇴직소득 통계 분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기준 퇴직소득자의 평균 퇴직금이 144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4명 중 3명의 퇴직금은 1000만원이 되지 않았다. 한편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도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단 3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세청의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퇴직소득자 296만4532명의 정산 퇴직급여액 총액(중간 지급액 포함)은 42조9571억원으로, 1인당 평균퇴직금은 1449만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급여액이 1000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분의 3에 가까운 74.3%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퇴직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으로 전체의 2.4%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5억원을 넘긴 근로자는 전체의 0.2%인 5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58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 퇴직금의 58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속 기간이 5년~10년 미만인 퇴직자는 55만4978명(18.7%), 10년~20년 미만인 퇴직자는 14만2891명(4.8%), 20년~30년 미만인 퇴직자는 3만1224명(1.1%), 30년 이상인 퇴직자는 4만5886명(1.5%) 등이었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 근속 10년 미만인 퇴직자 중 50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이는 3명이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조7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는 8917억원 수준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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