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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주식 열풍…2분기 가계 국내외 주식자산 사상 첫 1000조 돌파
‘빚투’ 주식 열풍…2분기 가계 국내외 주식자산 사상 첫 1000조 돌파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08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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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의 코스피지수.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의 코스피지수.

빚투(빚을 내 투자)가 늘면서 2분기에 가계가 보유한 국내외 주식자산 규모가 사상 첫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의 각종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1년 2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중 우리나라 경제활동 결과 발생한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조3000억원 확대됐다.

자금순환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자금 흐름을 나타낸 통계다. 통상 가계는 다른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자금운용(운용>조달), 기업은 순자금조달(운용<조달)에 속한다.

부문별 자금순환 동향을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021년 2분기 2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2조8000억원) 대비 38조4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가계 운용은 80조5000억원, 조달은 56조원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되고, 주택투자도 확대되면서 금융자산 순운용 규모가 지난해 2분기에 비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면서 가계부문이 취득한 주택 물량이 늘고, 이에 따라 가계의 주택투자 규모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지난해 2분기 4만1000호에서 올해 2분기 10만1000호로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도 전국 주택매매거래 개인순취득은 같은 기간 –1만1000호에서 2000호로 증가했다.

지난 2분기 가계의 자금조달 규모는 56조원으로 전년 동기(46조4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금융기관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결과다.

반면 가계의 자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2분기 109조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80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증가규모는 줄었다. 전기 대비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저축성 예금 증가액은 지난해 2분기 38조5000억원이었으나 올 2분기에는 24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주식운용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2분기 가계는 국내 주식(거주자발행주식 및 출자지분) 29조2000억원을 취득했다. 2009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1분기(36조5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식(비거주자발행주식) 취득액은 2조8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12조5000억원)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국내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 2분기말 잔액 기준 가계 금융자산 규모가 4784조3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가 보유한 국내외 주식이 1031조9000억원에 달한 것이다. 가계 주식자산이 10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예금은 40.5%, 채권은 2.7%를 차지했다.

기업의 경우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조달 규모가 지난해 2분기 29조6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22조원으로 축소됐다. 운용은 57조1000억원, 조달은 79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일반정부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에는 37조1000억원의 순조달을 나타냈다가 올해 2분기 4조5000억원의 순운용으로 전환됐다. 운용은 37조7000억원, 조달은 3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정부소비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말 기준으로 총금융자산은 2경213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말에 비해 659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총금융자산은 자금순환 통계에 나타나는 모든 경제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합계로 국내는 물론 국외(비거주자)의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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