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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시행…10억 아파트 매매시 900만→500만원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시행…10억 아파트 매매시 900만→500만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1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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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 있다.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매매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원 미만 0.5%(80만원 한도)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미만 0.4%(30만원 한도)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의 상한 요율이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중개 보수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한다.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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