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3:10 (목)
 실시간뉴스
[지자체 소식]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국악경연 성료…구로구, 주민참여예산 투표·총회
[지자체 소식]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국악경연 성료…구로구, 주민참여예산 투표·총회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1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 한성백제문화제 전국 국악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 [송파구 제공]
‘2021 한성백제문화제 전국 국악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 [송파구 제공]

■ 송파구, ‘2021 한성백제문화제 전국 국악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 17일 서울놀이마당에서 무관중‧유튜브 생중계…180팀 참여, 80팀 수상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난 17일 서울놀이마당에서 ‘2021 한성백제문화제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국악인 180팀이 끼와 재능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코로나19로 활동 기회가 줄어든 국악인들에게 무대를 지원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전통음악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무관중‧비대면(유튜브 생중계)으로 진행됐다.

앞서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180팀의 국악인들은 치열한 사전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본선은 ▲일반부 ▲학생부(초등‧중등‧고등부) ▲신인부 총 5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부문별 기악(피리‧대금‧해금‧가야금 외), 성악(민요‧정가‧판소리‧가야금병창), 타악(사물놀이‧풍물‧연희 외) 종목에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온라인 시청자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각축전을 벌인 끝에, 일반부의 김미소 씨와 학생부(고등부)의 박소언 양이 각각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일반부 대상에는 서울특별시장상이, 학생부 대상에게는 송파구청장상이 수여됐다.

이밖에도 부문별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상을 수여해 총 80팀이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 규모의 시상금도 전달됐다.

특히, 일반부 종합대상을 수상한 김미소 씨는 “대상을 받아 영광이다. 요즘 코로나19로 국악인들이 재능을 펼칠 무대가 줄어들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 한성백제문화제 전국 국악경연대회’ 영상은 ‘송파국악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백제의 첫 왕도이자 2천 년 전 찬란한 고대문화를 꽃피운 서울 역사의 출발지 송파에서 ‘2021 한성백제문화제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악예술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힘을 계승하고 우수 국악인 배출에 앞장서는 등 문화예술인들이 송파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투표 및 총회 실시 홍보 포스터 [구로구 제공]
2022년 주민참여예산 투표 및 총회 실시 홍보 포스터 [구로구 제공]

■ 구로구, 2022년 주민참여예산 투표 및 총회 실시
- 19일 오전 11시~20일 오후 5시 ‘엠보팅’ 통해 투표…구로구민, 관내 직장인 참여 가능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먼저 전자투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19일 오전 11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구로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면 누구나 ‘엠보팅’ 앱이나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mvoting.seoul.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1일 오후 3시부터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최종 결정을 위한 온라인 총회가 진행된다. 총회는 유튜브 채널 ‘구로구청 방송센터’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앞서 구로구는 지난 5, 6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실시, 총 94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와 동지역회의로 분배돼 검토 및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개의 동지역사업이 결정되고 15개의 구공통사업이 이번 총회에 상정됐다.

[Queen 이광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