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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명 내국인도 '백신 인센티브' 적용 ... "위변조·허위 시 형사 처벌"
해외 증명 내국인도 '백신 인센티브' 적용 ... "위변조·허위 시 형사 처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1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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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게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발급대상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 중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아온 사람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등에 한해 국내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왔다. 본인의 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된다.

접종 이력이 등록되면 질병관리청 접종증명 모바일 앱(COOV)를 통한 전자증명서,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정부는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접종 이력을 확인하면 접종 증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각국 증명서 견본 파일과 비교해 확인한 다음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게 된다.

박 반장은 "20일부터는 이들도 국내 접종완료자들과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 접촉자 격리·사적모임 제한 예외 등의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해외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과태료도 10만원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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