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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안 해도 돼 ... 공동이용 서비스 민원 26개 선정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안 해도 돼 ... 공동이용 서비스 민원 26개 선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2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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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이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 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의무규정 등이다.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행정정보도 민원인이 요구하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민원 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한다.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해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행안부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어업경영체 등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할 민원 26개를 선정했다.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법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종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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