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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비즈니스 리뷰] 신중권 ‘변호사가 말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특강
[EBS 비즈니스 리뷰] 신중권 ‘변호사가 말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특강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2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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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가 말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 EBS 비즈니스 리뷰
신중권 변호사 / EBS 비즈니스 리뷰

이번주(10월 25일~28일) EBS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 특강 ‘변호사가 말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4부작이 방송된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크고 작은 범죄를 마주하기 마련이다. 사기나 배임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도 있지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흔히 존재한다.

잘 몰라서 저지른 소소한 행동으로 순식간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직장 내 범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법(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번 EBS <비즈니스 리뷰> ‘변호사가 말하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 편에서는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직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 사례와 직장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필수 법률 상식을 배워 본다. 오늘(25일) 1강에서는 ‘소확횡 그 빛과 그림자’ 편이 소개된다.

◆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

이번 방송을 함께할 신중권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1년간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2016년 2월 판사직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년간 형사단독판사로 근무하였으며, 그중 1년은 성범죄 재판을 전담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변호사로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관련 송무 및 각종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소확횡 그 빛과 그림자 (10월 25일(월) 방송)

퇴근할 때 커피믹스, 압정 등 사무실에 비치된 물품을 챙겨 집으로 가져가거나, 주말에 볼 영화표를 회사에서 프린트하는 행동을 해 본 적 있는가? 이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소확횡’의 일례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의미한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일탈인 동시에 경제적 이득으로까지 이어지는 소확횡은 소소한 행복을 선사하는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놀이처럼 시작한 사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지어 근무시간 내 흡연이나 동료와의 잡담, 점심시간 연장처럼 직장에서 흔히 볼 수 행동 역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기로 한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 절도’에 해당한다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닌 더 큰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소확횡, 그 실체를 파헤쳐 본다.

▶ 직장 괴롭힘, 사표 내지 않고 이기는 법 (10월 26일(화) 방송)

2014년 미국 WBI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음을 밝힌 반면 자신이 가해자라고 답한 응답자는 1% 미만에 불과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 수는 13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올해 5월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부터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리던 한 대형 포털업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곁에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 모두 적절한 대처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직장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

▶ 알면 보이는 직장 내 성범죄 (10월 27일(수) 방송)

직장 동료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동과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동은 어떻게 다를까? 두 행동 모두 직장 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같지만, 처벌 방식에서는 큰 차이점을 지닌다.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의미하는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회사 내 조치에 그치기도 한다. 이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성희롱은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규에 따른 징계와 관련한 소송 위주로 진행된다. 만약 성희롱 관련 고충이 접수되면 회사는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직원과 회사를 함께 지키기 위한 슬기로운 대응책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본다.

▶ 행동하는 직원이 온다 (10월 28일(목) 방송)

2020년 5월 1일, 아마존 웹 서비스 부사장이던 팀 브레이(Tim Bray)는 자신의 블로그에 ‘굿 바이 아마존’이라는 글을 남기며, 백만 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을 포기한 채 아마존을 떠났다. 그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물류창고 직원들을 해고한 아마존 본사의 처리방식에 반대함으로써 퇴사의 뜻을 밝혔다. 이는 ‘구성원 행동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던 그의 신념을 지키고자 내린 결단이었다. 회사 뜻에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지난날과 달리, 최근 미국 테크 기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가치관과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현상인 ‘구성원 행동주의’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안으로서 세상을 바꿀 ‘구성원 행동주의’의 세계를 만나보자.

10월 25~29일 밤 12시 15분에 방송하는 <EBS 비즈니스 리뷰> ‘변호사가 말하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 편에서는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상식을 배워 본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EBS1TV 비즈니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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