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9:40 (화)
 실시간뉴스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 31만명 '홀수 사업자' 신속보상 신청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 31만명 '홀수 사업자' 신속보상 신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27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2021.10.26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2021.10.26

2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이르면 신청 당일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이중 총 62만개사로 총 1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먼저 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속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문을 여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들에게는 27~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만일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는 접속자 쏠림 방지를 위해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과 30일은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오전 0~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7~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보상 기준·산정 방식·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도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