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고인께서는 제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국가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장례는 26~30일 5일장으로 진행되며 국가장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