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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급?…신청폭주·접속장애에 손실보상금 첫날 264억(1.1%) 지급
신속 지급?…신청폭주·접속장애에 손실보상금 첫날 264억(1.1%) 지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10.27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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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접견실에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는 청사를 방문한 소상공인들의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접견실에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는 청사를 방문한 소상공인들의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첫날인 27일 홈페이지에 신청자 접속이 폭주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신속보상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총 264억2000만원 지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후 6시 현재 72억원은 이미 지급됐고, 192억원은 현재 추가 이체 중이다. 이는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 2조4000억원의 약 1.1% 규모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2303개사에 7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오후 7시부터 5346개사에 191억8000억원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같은 저조한 지급 실적에 대해 "시스템장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손실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본인의 손실에 대해 정확히 고민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도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나타났다. 이후에도 하루종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오후 4시쯤 중기부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증설에 나섰다.

오후 6시 기준 지급 신청 건수는 총 1만8728건으로 집계됐다. 신속보상 조회는 총 4만7122건이 이뤄졌으며,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한 후 실제로 지급신청을 한 건수는 1만 8728건이다. 지급신청 대기 건수는 2만7093건이다.

확인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301건이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손실보상금은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이르면 신청 당일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이중 총 62만개사로 총 1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먼저 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신속보상 대상자들에게는 27~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만일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는 접속자 쏠림 방지를 위해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과 30일은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오전 0~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7~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보상 기준·산정 방식·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도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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