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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째…첫날 하루만에 1237.5억 지급 ‘5.2%’ 수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째…첫날 하루만에 1237.5억 지급 ‘5.2%’ 수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2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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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접견실에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는 청사를 방문한 소상공인들의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접견실에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는 청사를 방문한 소상공인들의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28일)로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신청 첫날부터 만 하루 동안 3만6688개 사업체에 1237억5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 2조4000억원의 약 5.2% 수준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3만6688개사에 1237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신속보상 조회 건수는 총 10만8459건이며, 그중 금액 확인 후 실제로 지급신청을 한 건수는 5만9608건이다. 지급신청 대기 건수는 4만7491건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360건이다.

앞서 중기부는 전날(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속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청자 접속이 폭주하면서 오전 9시까지 1시간가량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원활한 접수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중기부는 오후 3시50분부터 약 20분간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증설에 나섰다.

한편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신속보상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오전 0~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7~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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