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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수도권 모임 10명 허용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수도권 모임 10명 허용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2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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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서울 간 영상으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 에서 국무위원들이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서울 간 영상으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 에서 국무위원들이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11월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모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등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다고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방역에 취약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최대 4명까지만 인원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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