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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식사 논란’ 김총리 “방역수칙 위반, 깊이 죄송”…방역당국 “법 따라 신속 조치”
‘11명 식사 논란’ 김총리 “방역수칙 위반, 깊이 죄송”…방역당국 “법 따라 신속 조치”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1.1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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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해 사적모임 인원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 중대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대학동기들과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해 11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10명까지만 허용된다.

참석자 중 1명이 배우자와 동행하면서 인원이 늘었다고 한다. 배우자는 식사 자리에 참석할 생각이 없었지만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 않겠느냐"며 동석이 이뤄졌다. 

해당 사건이 11일 보도가 되자 총리실 측은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라 총리가 사려깊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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