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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구성항목별 금액·총액 적어야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구성항목별 금액·총액 적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1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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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홍보 포스터
임금명세서 홍보 포스터

앞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구성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근기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우선 임금명세서에는 근기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성명이나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지급일, 기본급·수당 등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어야 한다.

또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포함)과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항목별 금액과 총액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종이 문서나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 등에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 사업장은 법령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오영민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고용주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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