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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올해 종부세 94.7만명에 5.7조 부과 ... "다주택자·법인이 대부분 부담"
[Q&A] 올해 종부세 94.7만명에 5.7조 부과 ... "다주택자·법인이 대부분 부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2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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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면서 1세대1주택자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올해 6월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년 대비 28만명이 증가한 94만7000명이며, 이 중 개인이 88만5000명, 법인이 6만2000명이다. 고지 세액은 1년 전 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 5조7000억원이지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1주택자, 법인 별 세액 부담은 작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나.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35만5000명이 9000억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을 부담한다. 1인당 평균 부담 세액은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약 557만원으로 2.2배 가량 증가했다.

1주택자는 지난해 17만6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26만8000명이 4000억원을 부담한다. 1인당 평균 부담 세액은 지난해 113만6000원에서 올해 149만3000원으로 35만원 가량 늘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13만2000명으로 1만2000명 늘었고, 세액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51만5000원으로 늘었다.

법인은 지난해 1만6000명이 6000억원을 부담했던 데서 올해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 평균 세액은 지난해 3750만원에서 올해 3710만원으로 40만원 내려갔다.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종부세는 세대·가구 기준이 아니라 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속한 세대원 4명이 각기 집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1주택자가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1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로 포함돼 있다.

-종부세 과세 규모와 세액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개인과 법인, 1세대1주택자 별로 세부 원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올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2조7000억원), 법인(2조3000억원)이 전체 88.9%를 부담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원) 중에서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의 비중이 91.8%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이 인원 기준 85.6%(41만5000명), 세액 기준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
▶1세대 1주택자의 72.5%에 해당하는 시가 25억원 이하 과세대상자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한다. 또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3억원→16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고지인원 8만9000명, 세액 814억원이 감소된 효과가 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와 고령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절대적 세부담은 크지 않다.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보유세와 종부세를 더해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 1.5배도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상승도 방지한다.

-걷힌 종부세는 어떻게 사용되나.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 보전 목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증가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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