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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 이하 가구,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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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내년부터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00%인 8구간 대학생도 연간 350만원을 지원해 사실상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12월30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재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립대 평균등록금(674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5구간)에서 200%(8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도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4구간과 같은 390만원을 지원한다. 7~8구간에게는 연간 35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지원금액은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첫째와 둘째는 지금처럼 1~3구간은 연간 520만원, 4~8구간은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셋째부터는 1인당 40만원씩 공제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중 2회까지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12월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2022년 1월4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우선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기 위해서는 12월10일 오후 6시까지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서류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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