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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종부세 납세자 102만명…세액 8.6조 작년 2배
주택·토지 종부세 납세자 102만명…세액 8.6조 작년 2배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1.2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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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부담 세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해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102만7000명(세액 8조56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74만4000명에서 26만1000명이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4조2687억원에서 4조2994억원이 늘어 두 배 이상 뛰었다. 1명이 납부해야하는 평균 금액은 834만원으로 지난해(570만원)보다 260만원 가량 많아졌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분 대상자는 94만7000명, 토지분 대상자는 주택분과의 중복인원 2만5000명을 제외하고 8만명이다. 세액은 주택분이 5조6789억원, 토지분이 2조8892억원이다.

토지분 중 종합합산 토지 납세의무자는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이며, 별도합산 토지 납세의무자는 1만2700명, 세액 1조1678억원이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에서도 4000명의 중복인원이 있었다.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올해의 경우 개인·법인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됐고, 법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이 폐지되는 등 과세가 강화되면서 주택분 종부세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5% 포인트(p)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등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확대도 있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을 허용하기도 했다.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이 48만명, 2조7755억원을 부담해 인원과 세액 기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23만8000명, 1조1689억원)와 인천(2만3000명, 1283억원)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부담하는 종부세는 총 4조738억원으로 전체 대비 70%에 달한다.

세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으로,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으로 8.8배 뛰었다. 고지 인원 기준으로는 세종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이 됐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일~15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또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종부산세 신고가 가능하다. 단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한다.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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