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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재택치료시 미접종 학생 최장 20일  '등교 불가’
가족 재택치료시 미접종 학생 최장 20일  '등교 불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0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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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의무화 하면 가족 중에 재택치료자가 있고 학생이 미접종자일 경우 최장 20일간 등교할 수 없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확진자 재택치료가 의무화하더라도 등교 가능 기준은 지난달 22일부터 적용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5-2판'을 따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 관리 안내 5-2판은 이미 동거인 재택치료 시 지침도 설명돼 있는데, 재택치료자가 있을 경우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인 10일간 등교가 불가하다.

또 재택치료가 끝날 경우 학생이 예방접종자일 경우에는 곧장 격리가 해제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미접종자는 10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

가족 중에 재택치료자가 있고 학생이 미접종자일 경우 최장 20일간 등교가 불가능한 셈이다.

재택치료가 원칙이지만 입원이 필요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일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는다.

이 경우에도 등교 가능 여부는 기존 등교 지침을 적용한다.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됐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를 놓고 보면, 동거인 확진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학생도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면 등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제시한 조건은 총 3가지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동거인 밀접접촉 당시 백신접종 완료 △임상증상이 없을 것 등이다.

가령 만약 부모가 확진자로 통보받을 당시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무증상이라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셈이다.

동거인이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등교 조건이 덜 까다롭다.

학생이 백신접종 완료자면 등교가 허용된다.

반면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한다.

만약 미접종 학생이 동거인 자가격리 시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등교는 제한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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