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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에 '환경보전기여금' 1만원 부과 법안 발의 
제주 관광객에 '환경보전기여금' 1만원 부과 법안 발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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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1만원 범위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첫 주말인 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렌터카 하우스로 향하고 있다. 2021.11.7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1만원 범위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첫 주말인 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렌터카 하우스로 향하고 있다. 2021.11.7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1만원 범위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7일 제주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도객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도 면제된다.

위성곤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법률개정을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권고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최근 대선 후보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계기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의 국정과제화를 진행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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