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40 (토)
 실시간뉴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희망대출 24일부터 신청…최대 1000만원, 연 1%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희망대출 24일부터 신청…최대 1000만원, 연 1%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1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소상상인을 응원하는 입간판이 놓여 있다.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소상상인을 응원하는 입간판이 놓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다음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희망대출' 신청을 5부제로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중·고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 이상·옛 1~5등급)인 86만개사다.

연 1~1.5%의 저금리로 사업체당 최대 1000만원씩 총 8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희망대출 신청은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월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1월24일, 2월7일에, 2·7인 경우 1월25일, 2월8일에 신청할 수 있다. 2월1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신용 소상공인(개인신용평점 745~919점)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한다.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한다.

고신용 소상공인(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1.5%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