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50 (금)
 실시간뉴스
[지자체] 구로구 ‘국토부 표창’, 강남구 ‘숏폼 크리에이터’ 모집, 송파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지자체] 구로구 ‘국토부 표창’, 강남구 ‘숏폼 크리에이터’ 모집, 송파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19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로구,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 ‘국토부 표창’
-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 우수기관…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전산자료 운영실태 평가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가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는 지적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여부,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다.

구로구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안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스스로 점검, 조치토록 했다.

또한 민원 신청서식 개선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했다.

이외에도 구로구는 2021년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총 2,472건을 신청받아 3,754필지 3.87㎢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주민 편의가 증진되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적전산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로구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전(全) 필지 전산화, 개발 대상 사업 일제조사 실시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21년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부동산평가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숏폼 크리에이터 1기 모집' 포스터 [강남구 제공]
‘숏폼 크리에이터 1기 모집' 포스터 [강남구 제공]

■ “MZ세대 모여라”… 강남구 ‘숏폼 크리에이터’ 1기 모집
- 3개월간 월 2편 이상 강남구 관련 동영상 콘텐츠 제작… ‘완주상’ 100만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숏폼 크리에이터’ 1기를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

짧은 영상을 의미하는 ‘숏폼(Short Form)’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같은 SNS플랫폼의 주요 콘텐츠로, TV보다 모바일 기기와 숏폼 콘텐츠 활용에 익숙한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의 각광을 받고 있다.

MZ세대 중 1984년~2015년생이 주요 모집대상이지만, 노래·댄스 등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남구는 선발된 크리에이터가 직접 기획·제작한 강남구 관련 숏폼 콘텐츠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숏폼 영상을 2개 이상 제작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완주상’과 시상금 100만원, 상장 등이 지급된다. 활동우수자에게는 대상(100만원 1명), 최우수상(70만원 2명), 우수상(50만원 2명)을 추가 시상하고 1회 연임 혜택도 주어진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2019년 이후 관광홍보프로그램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를 27개국에 방송하고 있으며, 최근 아랍어권 17개국과 배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내외, 세대별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홍보콘텐츠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 제공]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 제공]

■ 송파구,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2월 3일까지,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 납부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8,678건 3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세액을 구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할 계좌 란에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현금지급기(CD)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민이 어려움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행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덧붙여 “소중한 세원으로 더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6, 3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이광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