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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中企 연 960만원 지원…내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청년 채용 中企 연 960만원 지원…내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1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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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하는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진다.

고용부는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 대상이다.

또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시작한 청년디지털사업에서는 계약직까지 허용하고 월 190만원 을 지원했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월 8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주력육성산업 관련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역의 산업 상황도 반영해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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