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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신설·양평·흑석·봉천 등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신설·양평·흑석·봉천 등 8곳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2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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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기한은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으로 총 12만9979㎡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7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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