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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재산 압류돼도 '최저생계비 185만원' 보호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 압류돼도 '최저생계비 185만원' 보호 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20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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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 185만원인 최저생계비는 보호받고 적용 대상도 모든 주택연금 고객으로 확대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 고객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전용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 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 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 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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