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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공시지가 10.17% 상승 … 시세반영률은 71.4%
올해 표준공시지가 10.17% 상승 … 시세반영률은 71.4%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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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공시지가 10.17%,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4%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인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비교, 산정하게 된다.

먼저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전년보다 약 2만필지 늘린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7%로 조사됐다. 2년 연속 10%대 변동 폭을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전년보다 줄었다.

시 도별로는 서울이 11.21%를 나타냈으나 상승 폭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71.4%다. 올해 68.4%보다 3.0%p 오른 수치다.

이어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통해 책정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4%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5%,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순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55.8%)대비 2.1%p 올랐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 없이 추진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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