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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올해부터 지급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올해부터 지급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2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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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정부 제공)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정부 제공)

오는 4월부터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 상당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된다. 또 만 0~1세 아동에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도 제공된다.

정부가 모든 2022년 출생아에 1인당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하면 보호자(부모)는 이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보호자는 이 수당을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영아수당은 오늘(25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들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보호자는 지급 신청서와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적절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한다. 보호자는 신용카드 등에 지급된 이용권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의 사용기한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4개월 미만 영아를 가정 보육하면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보육서비스나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수급방식(현금→이용권) 변경 등의 구체적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영아수당은 2025년은 되어야 월 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50만원 상당 내야할 보육비용 금액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는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 보육비용이 지원되도록 했다.

이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2022년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이다. 그 중 4500건에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결정건에 대해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 지급 결정 후 1월분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20일 기준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이다.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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