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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높은 주제 보이스피싱 '급증' ... 피해액 991억원 전년比 166%↑
국민 관심 높은 주제 보이스피싱 '급증' ... 피해액 991억원 전년比 166%↑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1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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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늘면서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부 재난지원금, 선거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악용한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7%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액이 1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메신저피싱은 피해 비중이 5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전 이체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원격 조종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접종 예약 인증 서비스를 빙자하거나 정부 재난지원금, 대환대출, 선거 여론조사 등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하는 수법도 눈에 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탈취한 신분증, 인증번호 등으로 몰래 계좌잔액을 인출하거나 대출 신청을 하는 식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사 등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늘고, 오픈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른 금융계좌까지 접속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피해 유형이 다양해졌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신용 등급 상환을 위한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만약 피해액을 송금했을 경우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금감원에 전화해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가 도용된 계좌,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고도화 작업에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접목해 금융사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오픈뱅킹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가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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