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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트럴파크'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연트럴파크'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4.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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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도 허용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 구간(연트럴파크)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공원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주변 건물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선다.

22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경의선숲길공원변 건물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대상지 내부에도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동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경의선숲길공원변에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한다. 대상지 내부에는 보행자우선도로(성미산로32길~성미산로31길)를 만들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연남동 239-1 일대는 2015년 경의선숲길공원 개장 후 급격한 유동인구 증가와 주변상권 활성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구역명도 '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게 된다.

대상지 남·북측은 경의선숲길 개장 이후 음식점, 카페 등 개성있는 장소가 들어서 많은 시민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변화됐지만 용도 규제로 인해 대상지까지 상권이 확장되긴 어려웠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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