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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플랫폼 배달업 종사자 산재 적용 추진한다
尹정부, 플랫폼 배달업 종사자 산재 적용 추진한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4.2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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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플랫폼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플랫폼 배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인수위에서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노동자가 18명이 되고, 올해는 2월 현재 벌써 9명이 사망했다"면서 "지난 3월30일에는 배달여성노동자 한 분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야 한다"면서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고용관련 부처인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의 노동법만으로는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 입법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신청 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 전속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성, 산재 보험료 납부 여부, 전속성 등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여기서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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