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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무풍지대' 서초, 4월 신고가 속출 ... 갭투자 수요 몰려
토지거래허가제 '무풍지대' 서초, 4월 신고가 속출 ... 갭투자 수요 몰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2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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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 서초구 반포동 일대 주요 아파트들이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린 까닭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76㎡는 지난달 28일 80억원(22층)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76억원 대비 4억원 오른 신고가 거래다.

같은 날 가까운 '반포자이'도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이 아파트 전용 216.49㎡는 신고가보다 단숨에 9억5000만원 상승한 69억원에 손바뀜했다.

이 밖에 잠원동 신반포4지구 전용 108.42㎡(32억7000만원), 반포동 반포미도 전용 84.96㎡(28억원), 서초동 수광빌라트 전용 215.22㎡(16억5000만원) 등도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전날 서초구 일대에서만 7건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서초구는 서울서도 유독 신고가 거래가 잦은 지역이다. 4월 들어서도 현재까지 14건의 신고가 거래를 기록해 구로구(1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강남3구로 묶이는 강남구(10건)와 송파구(6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4월 서초구 주요 신고가 거래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2㎡ 64억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 43억1000만원 △삼풍아파트 전용 165.92㎡ 42억원 △서초자이 전용 148.83㎡ 28억원 △신반포16차 전용 83.12㎡ 25억5000만원 등이 있다.

부동산업계는 서초구 일대 신고가 배경으로 규제 풍선효과를 꼽았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얘기다.

서울시는 최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4곳 외에도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도 개발 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실거주 거래만 허가, 사실상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초구를 둘러싼 주변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 수요가 서초구, 그중에서도 반포동과 서초동 일대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묶인 지역에서는 "반포는 왜 자꾸 빠지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라면서 "반포가 강남3구 갭투자 수요를 빨아들이면서 계속 신고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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