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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발표 "추경 직후 지원"
尹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발표 "추경 직후 지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4.2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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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이 발표됐다. 개별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입은 피해 정도와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현금 지원금(방역지원금)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규모와 액수 등은 새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과는 다소 결이 달라졌다.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 같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새 정부의 손실보상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각 △피해 지원금 지급 △법정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이다.

그중 소상공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피해(현금) 지원금'의 경우, 지원 규모나 액수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전체 551만곳을 대상으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의 기준을 종합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해 주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지원 규모와 금액은 5월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간 안 위원장이 이끈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입은 영업이익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그 결론은 약 54조원이었다.

그런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지금껏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금은 총 31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손실 추정 규모에 비해 약 22조원의 보상이 덜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현금 지원만으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려면 윤 정부의 새 현금성 지원 총액은 22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치료제·백신 구매 자금 등 하반기 방역 소요와 손실보상제 강화 재원까지 더하면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올 초 1차 추경 17조원과 함께 올들어 약 50조원의 추경이 추진되면서 윤 당선인의 50조 추경 공약이 이행된다.
 

특위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반영해 피해 지원금을 산정, '추경 통과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규모가 큰 피해 업체에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과학적 손실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하고 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손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간의 관심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에 쏠렸다. 당초 윤 당선인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50조 추경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강화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될 수 있다는 기대가 고조된 반면,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업체별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외의 지원금도 가능해졌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서 지원금 상·하한을 밝히지 않았고, 이 역시 추경안 발표 때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법정 손실보상제를 강화해 올해 1~2분기 손실분에 적용하는 보정률(현 90%)을 상향하고, 6월부터는 하한액(현 50만원)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로써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면서 하한액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향후 팬데믹 대비 합리적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 지원의 경우,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한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옮겨주고, 정부가 이자 일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0월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세액·소득 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부과 등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론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선결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면서 공제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까지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여기에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을 연장해 주고, 지방소득세 납부도 3개월 미룰 방침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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