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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규제 푼다 "공작기계 공유·임대 가능해져"
산업부, 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규제 푼다 "공작기계 공유·임대 가능해져"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4.2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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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공장 내 공작기계를 이제는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공작기계를 공유·임대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업 목적 외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했지만, 이런 규제를 풀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면으로 진행한 '2022년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안건은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이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는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공장주가 단순 임대사업자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기계 대여자의 자격조건, 기계가동 최소시간 설정 등 조건을 붙여 현 공장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제공과 함께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대상 버스정류장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건으로, 관할 버스정류장 10개소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공익·정책정보, 사설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빛이 점멸하는 광고물은 차량의 정면방향에 표시될 경우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에 설치돼야하고, 또한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수요·성장가능성과 공익·정보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가능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호기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와 색삭(적·녹색)은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위원회의 16건 과제 신규 승인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모두 228건이 됐다. 이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 규모를 달성, 598개 일자리도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도 정비 완료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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