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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주식 2회 이상 양도 경우, 5월31일까지 신고 필수!
2021년 부동산·주식 2회 이상 양도 경우, 5월31일까지 신고 필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2.05.0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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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주식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6만4000명에게 5월3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모바일 발송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 전달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불가한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뒤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혹은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다만 국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손(차익)을 국내 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정산한 뒤 신고할 수 있다.

안내 대상 인원은 전년 5만5000명에 비해 14.4%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상자가 2만명이고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대상 인원 중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납세자,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이지만, 납기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홈택스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한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를 통해 이날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택스와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신고할 경우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을 넘긴 이후 1일마다 미납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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