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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尹 정부 '주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0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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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은 노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처벌' 중심에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현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주창해 온 사안이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의 조정체계를 확립해 가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법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법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목적에 치우쳐있다고 판단,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손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현행법에서 모호한 일부 법 규정의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안도 담았다. 산재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웨어러블 로봇 등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도 개발·발굴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건강보호체계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이 밖에 고용분야 일자리창출의 핵심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제공'에 맞췄다.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다.

또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중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농어업분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고도화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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